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0만kW 급 유연탄화력발전소 2기,40만kW 급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등 모두 4기의 민자발전 사업자는 올해안에
최종선정돼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민자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께 사업자 선정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까지는 참여 희망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연내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스케줄이다.

민자유치로 건설될 발전소는 모두 4기지만 사업자는 3개 업체가 될
예상이다.

유연탄화력발전소 2기는 한 사업자에게 묶음으로 발주할 계획이어서다.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본 방향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기업
배제등 네거티브방식보다는 어떤 어떤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의
포지티브방식이 될것이라고 통산부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주력업종에 맞아야 한다거나,일정기준이상의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는 식의 진입장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자발전사업의 경우 철도 항만등 총액출자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1종 민자유치 SOC가 아니어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이나 여신규제
등은 모두 적용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