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투신사에 대해 해당임직원은 물론 법인등에도 중징계하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오전 5개지방투신사를 포함 8개투신사 영업담당
상무를 긴급 소집,불건전영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익증권
수익률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등 분쟁이 많다고 지적,보장각
서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투자신탁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
성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증권신탁업법의 위배는 물론 공정거래질서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불건전영업행위를 한 투신사에 대해서는 점포신설및 신상품 허가
때 차별대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수익률이 부진한 수익증권에 투자한 C리스와 D공제회가 H투
신사가 작성해준 보장각서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불법과열
경쟁으로 인한 소송이 법정에 올려질 전망이다.
또 H은행이 다른 H투신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받겠다는 얘기도 나
돌고있다.
서울의 E조합은 C투신이 연15.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홍보전단을 믿
고 지난해말 자금을 맡겼으나 수익증권 기준가가 원본가를 밑돌자 최근 중
도환매, 자금을 되찾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재경원에 민원으로 제출했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