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규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정기예/적금의 최장만기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3년
이상 예/적금에 대해선 예치기간중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부상품이 도입
된다.

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저축증대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민간소비의 증가와 고급화로 저축자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업의 투자재원소요는 계속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금융저축
유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기존 장기세금우대저축의 가입요건을 완화키로 하고
소형주택소유자에게도 주택마련저축가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가입연령을
만20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넓히도록 했다.

이 저축에 들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내년부터는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도 완화, 대출당시 2년간 무주택자
(가입후 5년경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일현재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로 완화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저소득농어가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은행에 대한 예금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예금보험법(가칭)을 제정, 내년부터 은행예금보험제도를 시행
키로 했다.

증권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상장기업이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자하는 일반공모증자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채권시장활성화를 통한 저축수단 다양화를 위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사에 대해서도 국공채 창구판매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채권전문딜러제를 도입키로 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