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성실 신고 법인등 선정 이달중 서면 분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등 1만2천6백여개를 선정, 이달중 서면분석을 실시키로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3월 이루어진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를 분석, 신고
대상 법인의 12%를 선정해 서면분석키로했다.
구체적인 서면분석 대상은 법인세 조사기준에는 해당하나 조사대상 선정 우
선순위에 밀려 올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국세청의 올해 법인세 조사기준은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거나 가전 자동차등 호황업종으로 신고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법인등이다.
또 세무서별로 외형기준 상위 30%이내에 속하는 법인중 과거 5년간 한번도
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서면분석도 받지 않은 법인도 서면분석 대
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원밀집지역에 소재, 기획분석이 필요한 법인 <>최근
3년간 전산분석 결과 미비한 사항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은 법인등 3천8백여
개도 서면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생산적 중소기업(단 호황업종과 신고소득이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어든 경우는 제외) <>최근 2년이내에 법인세조사 또는 부가세 경
정조사를 받은 법인 <>공공법인등은 서면분석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
법인등 1만2천6백여개를 선정, 이달중 서면분석을 실시키로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3월 이루어진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를 분석, 신고
대상 법인의 12%를 선정해 서면분석키로했다.
구체적인 서면분석 대상은 법인세 조사기준에는 해당하나 조사대상 선정 우
선순위에 밀려 올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국세청의 올해 법인세 조사기준은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거나 가전 자동차등 호황업종으로 신고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법인등이다.
또 세무서별로 외형기준 상위 30%이내에 속하는 법인중 과거 5년간 한번도
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서면분석도 받지 않은 법인도 서면분석 대
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원밀집지역에 소재, 기획분석이 필요한 법인 <>최근
3년간 전산분석 결과 미비한 사항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은 법인등 3천8백여
개도 서면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생산적 중소기업(단 호황업종과 신고소득이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어든 경우는 제외) <>최근 2년이내에 법인세조사 또는 부가세 경
정조사를 받은 법인 <>공공법인등은 서면분석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