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들의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증권회사 임직원들도 일정조건내에서 주식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증권당국은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업무 2차 자율화
방안을 확정해 내달초 발표하고 거래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규정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6일 증권당국의 관계자는 이달말을 목표로 2차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당국의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회원제 자문서비스만을
영위하고있는 투자자문사의 영업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투자를 대행할 수있도록 해주고 자문업의 대외개방에 앞
서 국내자문사의 해외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증권사 임직원들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자기가 속한 증
권사에 이사실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금지되었던 주식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신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사에서 운용하고있는 주식형 수익증
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그러나 증권사들이 요구해 왔던 증자 자율화,회사채 발행허용
등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추후 재검토할 게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