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에 이어 식품유통기한문제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외무부는 4일 미국이 3일자로 제네바주재 무역대표부 대사의 공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유통기한 문제와 관련,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를 갖자고 우리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외무부 한관계자는 "우리측은 미국의 이번 요청을 받아들여 양자
협의에 응할 예정"이라면서 "WTO의 일반처리절차에 따라 통보후 열흘이 되는
오는13일 이전까지 우리측 답신을 보낸뒤 WTO협정에 보장된 권리에 입각,
우리입장을 설명할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유통기한문제는 지난달 26~28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무역실무회의
에서 논의됐으나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못한 문제로 미국측에서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일방당사자의 협의요청후 30일이내에 양자협의
를 개시하고 60일이내에 협의를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패널이 구성되며
이같은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에는 1년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미국은 지난달4일에도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를 WTO에 제소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