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해 주식대량 보유 보고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상호지분율이 35%이상일 경우에만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5%로 크게
낮아진다.
지분율을 합산할때에도 보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현재는 출자법인
만을 합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질 지배관계에 있는 개인지분도 합
산된다.
4일 증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거래법의 주식 대량보유
신고의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강화하는 외에도 그동안 편법적인
M&A 창구로 이용당해 논란을 빚었던 은행 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5%이상 특정주식을 매집했을때 이를 증관위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이 지배지분율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은 최근들어
편법적인 주식매집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경영권보호장치인 거래법
200조의 폐지에 따른 후유증을 대비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행 거래법이 35%이상 출자자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것은 주총특별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기업
지배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
안해 주총 보통결의 요건인 25%로 낮추기로 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