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자회사의 업종이 은행감독원장 지정업종에 포함되기만 하면
은행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금융기관 자회사출자가 완전히 자율화된다.

그동안 자회사투자는 은행감독원장의 건별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이같은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자회사의 영위업종도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금융업에서는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 <>증권업및 투자자문업 <>보험업
<>단기금융업 <>종합금융회사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업 <>상호신용금고업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등이 포함됐다.

은행업무와 관련된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기타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업종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은행의 경영상태에 따라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자회사출자의
길도 열렸다.

모은행의 경영상태는 전년도 은행경영평가중 특정기말 현재의 누적적
경영상태를 반영하는 현상평가결과가 B등급이상인 은행으로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0%이상<>대손충당금비율이 100%이상
(연도별중간목표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비율이상)<>손실위험도
가중 부실여신비율이 2.0%이내(연도별중간목표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비율이내)<>유동성자산비율이 30%이상등의 경영지도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기존자회사의 경영현상평가결과가 B등급이상이어야 하고 자회사출자의
총한도는 종전과 같이 모은행자기자본의 40%이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