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냉동육류 유통기한 문제를 내주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을 이유로 올해에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PWL)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통상관계가 점차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선준영 외무부제2차관보는 29일 "미국워싱턴에서 3일간(26~28일) 열린
18차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육류 유통기한문제를 비롯한 한미통상현안을
논의했으나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중심의제로 논의된 "냉동육류의 잠정 유통기한"문제는 한국
이 9개월을 제시한데 반해 미국은 12개월을 요구,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와함께 미국은 냉동감자및 피자등 비육류 기타냉동식품의 유통기한도
제조업자 자율로 설정토록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내년중반까지 시간이 필요
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유통기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회부하겠다는 당초 방침대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키로 했다.

미국은 내달 1일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절에
대한 법적보장이 미흡하다며 한국을 올해에도 PWL로 잔류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내법에 따라 타국을 자의적으로 분류한데 대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준영차관보는 이번 회담결과와 관련, "미국이 WTO에 회부하더라도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WTO회원국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선차관보는 그러나 "올해안에 비슷한 케이스가 수십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WTO제소 압력등 미국의 대한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시사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