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써비스, '재수리 환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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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써비스는 차량수리를 받았는데도 일정 기간내 다시 똑같은
부분에 고장이 생기면 1백% 무상수리를 해주고 지난번 수리비의 20%를
되돌려주는 "재수리 환급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직영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보증수리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직영사업소 수리차량은 차체및 일반수리는 6개월 1만 주행,
엔진및동력전달장치는 18개월 3만 주행까지 보증수리를 받게 됐다.
재수리 환급제도는 이 기간동안 적용된다.
이 회사는 제도 도입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정한 3개월 하자보증
기간을 2배이상 연장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
부분에 고장이 생기면 1백% 무상수리를 해주고 지난번 수리비의 20%를
되돌려주는 "재수리 환급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직영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보증수리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직영사업소 수리차량은 차체및 일반수리는 6개월 1만 주행,
엔진및동력전달장치는 18개월 3만 주행까지 보증수리를 받게 됐다.
재수리 환급제도는 이 기간동안 적용된다.
이 회사는 제도 도입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정한 3개월 하자보증
기간을 2배이상 연장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