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한 국내 출판계의 성토장이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국내인 것과 같이 사후 50년간
소급 보호하는 문제.
베른협약의 준수를 의무화한 트립스협정에 따라 외국인 저작권보호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개정안을 마련한 문체부측의 입장.
그러나 출판계를 비롯한 국내업계측은 "설사 외국인저작권 보호가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기출판물을 1년안에 모두 처분하라고 하는 등의
내용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청광 출판협회부회장은 "국민1인당 장서수가 0.18권으로 아프리카
튀니지의 0.17권과 비슷하고 공공도서관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의 압력에 따른 저작권보호강화는 국내문화를 말살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간 합법적으로 출간된 책들을 1년이내에 처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미 출간된 복제물등은 공공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등 다른 차원의 보호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화 YMCA고문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저작권은 아직 재산권과
같은 권리개념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선진국의 강요를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고 얘기했다.
정상조교수(서울대)는 "개도국의 4년 유보조항이 기출판물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실제로 이미 복제된
출판물은 등록이나 신고등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경우 WTO협정을 국내실정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듯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단체연합회등 5개
저작권단체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및
연극영화의 저작인접권인정등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따졌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