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놓고 노동부와 통상산업부의 담당과장
들이 정부의 경제정책홍보잡지인 "나라경제"에서 공개적으로 정면지면대결
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내달초에 발행될 "나라경제" 5월호에서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현
재처럼 산업연수생형태로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오건,이를 일부보완해 외국인
연수생에게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재및 의료보험을 보장키로 한것이 모두
근본적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적정한 외국인력도입수준
을노.사.정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과장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경쟁국인 대만싱가포르도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관리를위해 고용허가
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인력의 대량유입은 위원회를 통해 조절할 수있고
기업체의 부담증가는 입국후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
로 최저임금을 배제할수 있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의 박주태중소기업지도과장은 고용허가제가 실익은
없고 부작용만 많다고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박과장은 외국인연수생의 문제는 불법체류자의 임금이 정식연수생보다 많
은 점을 악용,일부 알선업자들이 연수생을 꾀내 직장을 이탈토록 하는데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도 불법체류자는 계속 상존할 것이고 고용허가를
법제화하면 경직화돼서 인력구조변화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
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등의 부담을 떠안
아야하는등 외국인 1인당 월20만~3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진단
했다.

이밖에 가족초청 결혼등을 통해 주택 범죄문제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
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가 활황추세를 보이면서 인력부족사태가 벌어지자 외국인노동자를
추가도입해야한다는데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관리대책을 놓고는 이렇게 정
부부처실무자들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결과야 어찌돼든 정부기관이 발간하는 홍보잡지에 정책담당자들이 부처간
논리를 공격하는 모습은 토론이 가능해진 관청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쳐지
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