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 단순화, '업종구분없이 1가지 허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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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 단순화 업종구분없이 통합 지금까지 기계 선로 전송으로
세분돼 허가됐던 통신공사업이 7월6일부터는 업종구분없이 일반공사업
1가지 허가로 통합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공사의 복합화추세에 맞추어 공사업의 분류체계를
통합키로 하고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5월
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기계
선로 전송으로 세분된 업종구분을 폐지,일반공사업 1등급과 2등급으로
통합하고 유선과 전송으로 구분돼 있는 별종공사업(민간통신사업자 발
주공사)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을 1등급은 자본금 6억원 기술자격자 12명보유,
2등급은 자본금 3억원 기술자격자 5명보유,별종공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기술자격자 2명확보로 단순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세분돼 허가됐던 통신공사업이 7월6일부터는 업종구분없이 일반공사업
1가지 허가로 통합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공사의 복합화추세에 맞추어 공사업의 분류체계를
통합키로 하고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5월
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기계
선로 전송으로 세분된 업종구분을 폐지,일반공사업 1등급과 2등급으로
통합하고 유선과 전송으로 구분돼 있는 별종공사업(민간통신사업자 발
주공사)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을 1등급은 자본금 6억원 기술자격자 12명보유,
2등급은 자본금 3억원 기술자격자 5명보유,별종공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기술자격자 2명확보로 단순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