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냉동닭고기 유통기한 연장 요구..한-미무역회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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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26일(현지시간) 시작된 한미무역실무회담이 쇠고기및
돼지고기뿐 아니라 냉동 닭고기류까지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라는 미국측
요구로 난항을 겪고있다.
27일 외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열린 첫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진공
포장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쇠고기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50일로,날돼지고기
의 경우는 14일에서 1백일로 연장,양측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빠르면 오는7월
1일부터 시행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뿐 아니라 냉동 닭고기류의 유통기한도
이번 유통기한 연장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이처럼 새로운 안건을 들고나온 것은 미육류협회뿐만
아니라 미닭고기협회까지 미회담팀에 압력을 가하고있기 때문인 것같다"며
"미측은 닭고기와 더불어 다른 식품들의 유통기한 문제까지 일괄타결하자고
요구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쇠고기및 돼지고기만 해도 크게 양보한 것이며 닭고기
류등 기타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존 약속대로 98년까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자기측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
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하겠다는 미측 주장에 대해 이미 최대한 양보
를 한만큼 미국이 제소하면 WTO에 가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육류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이틀째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한미담배양해록 개정문제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
정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돼지고기뿐 아니라 냉동 닭고기류까지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라는 미국측
요구로 난항을 겪고있다.
27일 외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열린 첫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진공
포장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쇠고기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50일로,날돼지고기
의 경우는 14일에서 1백일로 연장,양측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빠르면 오는7월
1일부터 시행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뿐 아니라 냉동 닭고기류의 유통기한도
이번 유통기한 연장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이처럼 새로운 안건을 들고나온 것은 미육류협회뿐만
아니라 미닭고기협회까지 미회담팀에 압력을 가하고있기 때문인 것같다"며
"미측은 닭고기와 더불어 다른 식품들의 유통기한 문제까지 일괄타결하자고
요구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쇠고기및 돼지고기만 해도 크게 양보한 것이며 닭고기
류등 기타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존 약속대로 98년까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자기측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
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하겠다는 미측 주장에 대해 이미 최대한 양보
를 한만큼 미국이 제소하면 WTO에 가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육류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이틀째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한미담배양해록 개정문제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
정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