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부터 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은행통장을 갖고 있거나 무통장
당좌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금융거래명세서가 분기에 한번씩 통보된다.

제2금융권거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거래명세서가 통보된다.

26일 은행감독원은 금융사고예방과 차.도명거래 방지를 위해 각 은행들이
이같이 거래명세서를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보내용은 분기별 거래내역전부가 아닌 10일단위의 입.출금누적액과
잔액이다.

금융거래명세통보대상자라 해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면 거래명세서
를 받지 않거나 창구에서 직접 받을수 있다.

통보대상예금계좌는 은행계정의 경우 보통예금 일반정기예금 공모주청약
정기예금 일반정기적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이고 신탁계정에는 일반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예금가운데 분기중 한번이라도 월말잔액이 3천만원을 넘었으면 모두
통보대상이 된다.

당좌예금 외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중 무통장거래자는 잔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융거래명세서가 발송된다.

은행감독원은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제외한 일반은행과 국책은행등
제1금융권예금계좌 가운데 잔액이 3천만원이 넘어 금융거래명세서가 통보
되는 계좌는 1백만개정도로 추정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