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부도나도 입주자피해없게 아파트분양 보증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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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행 착공분양제도가 폐지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으로
일원화된다.
또 건설업체가 연대보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건축기준공정이
현행 10-20%에서 20%이상으로 강화되고 동일 계열사간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관련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쇄위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혼란을 막기위해 분양보증개선방안
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하거나 동일 계열사외의 업체와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을 건설회사가 선택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위해올 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착공보증후 연대보증시
계열회사간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계열회사 전체가 부도가 날 경우
연대보증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덕산그룹부도 여파로 이미 분양을 받은 1천5백여가구,유원건설
부도처리로 7백99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시 입주자보호를 위해 연대보증 분양보증
착공보증등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동일 계열사간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보증과 착공보증중에서는 착공보증을
선호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납부된 계약금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분양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착공보증은 납부된 계약금에 대한 환급 또는
일정기준(10-20%)의 착공부분에 대해서만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모집하는 현행 착공분양제도가 폐지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으로
일원화된다.
또 건설업체가 연대보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건축기준공정이
현행 10-20%에서 20%이상으로 강화되고 동일 계열사간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관련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쇄위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혼란을 막기위해 분양보증개선방안
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하거나 동일 계열사외의 업체와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을 건설회사가 선택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위해올 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착공보증후 연대보증시
계열회사간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계열회사 전체가 부도가 날 경우
연대보증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덕산그룹부도 여파로 이미 분양을 받은 1천5백여가구,유원건설
부도처리로 7백99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시 입주자보호를 위해 연대보증 분양보증
착공보증등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동일 계열사간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보증과 착공보증중에서는 착공보증을
선호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납부된 계약금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분양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착공보증은 납부된 계약금에 대한 환급 또는
일정기준(10-20%)의 착공부분에 대해서만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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