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당국은 "오는 5월1일부터 중국어 표기가 없는 상품의 북경시장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무역관보고에 따르면 최근 북경시기술감독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중문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내용도 중국 관련법규나
라벨기준 를 지키도록 했다.

북경시기술감독국은 중문표시가 없는 수입품및 외자기업 제품에
대해서 상품의 명칭과 원산지 사용방법등을 중문으로 표시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따라 처벌키로 했다는것. 무공 관계자는
"북경시의 갑작스런 중문표시 의무화로 일부 국내 상품의 대중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현지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사용방법등을
상품겉에 명기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