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했다.
20일 한일생명은 지난달말 재정경제원이 제2단계 보험상품 가격자유화의
실시로 배당자유화회사로 지정됨에따라 계약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사차배당률을 25%로 결정,지난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생명은 이차배당도 기준율을 9.5%로 확정해 연금성상품가입자를
제외한 일반상품가입자에게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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