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이후 처음으로 30대계열기업군소속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작했다.

국민은행여신담당자는 18일 "이달들어 30대계열기업군소속 대기업 개와
중견기업 2개등 4개기업에 대해 총1백억여원의 여신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신중엔 직접대출과 당좌대출 무역금융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대한 여신을 승인하기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이후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까지 총자산 50억원이하이고 종업원 150명이하인
중소기업에만 대출등 여신을 취급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민은행법이 폐지돼 올부터는 중견기업은 물론 30대
대기업에도 여신을 취급할수 있게 됐다.

단 정관규정상 총여신의 20%까지만 기존 중소기업규모이상의 기업에게
대출해줄수 있다.

국민은행관계자는 "올부터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업심사팀구성 대기업담당점포지정 심사역연수등 다양한 방법
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고려, 신중하게 대기업여신을 취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은행의 여신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나
국민은행법에 따라 추가 여신이 더 이상 불가능했던 중견기업위주로
해서 대기업 여신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