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 주재로 이석채차관등
재정경제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한은법관련세칙을 개정,
현재 만기가 90일까지인 어음을 재할인해주는 것을 만기가 1백20일인 어음
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일반 중형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택시의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