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어음할인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자동재할인이 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장기어음의 수취가 많아 어음할인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결제기일을 감안,재할인대상어음을 현행 만기 90일에서
만기 1백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장승우재경원1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을 협의,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난완화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상업어음자동재할인방식을
총액한도대출방식으로 전환하고 총액한도대출관련 어음이 만기 90일로
제한되면서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상업어음할인은
종전처럼 자동재할인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행동을 감안할때 정부의
미분양아파트해소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가 불투명한만큼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분양보증제도를 정착시키되
그에따른 업체들의 출자금증액부담을 고려,출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차관은 이날 경제현안보고에서 "엔화강세등으로 현재의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되어 경기정점은 3.4분기에서 95년말 또는 96년 1.4분기로 연장될
전망"이라며 "경기상승효과가 각 분야에 확산되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