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법인세부과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등은 물론 증안기금 출자분에 한해
서 기관투자가자격을 갖고있는 상장기업들은 세무당국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증안기금으로 받은 분배금가운데 배당금의 20%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상장기업들은 지난 2월 지급된 증안기금 분배금 가운데 배당금은 올해이전
에 증시안정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그동안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유보됐던 것으로 올해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15조)은 기관투자가들이
받는 배당금의 20%까지는 익금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세무당국은 법인세법이 증안기금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지급이 이뤄진때로 규정하고있어 올해부터 법인세 부과를 위한 익금산입대상
이 된다고 보고있다.
증안기금이 출자자인 상장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주식매각이익 이자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지난해까지 기관투자가들은
배당금전액을 익금에 가산하지않는 혜택을 받아왔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