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권리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피할수 있게 된다.
또 소액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고가주를 사들일수 있도록한
공동증권저축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은 특정금전신탁가입이 금지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기한 1년이 지난 경우엔 3개월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해야 한
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백원구)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안
을 승인했다.
증관위는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규정"을 개정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
가격과 유상청약이후 신주상장까지의 납입대금도 담보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투자자들은 그동안 유.무상권리락등으로 신용담보유지비
율(1백30%)을 밑돌아 반대매매를 당했던 피해를 덜수 있게 됐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 "담보로 인정할 권리가격과 납입대금등의 구체
적인 내용은 앞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산정해 발표할것"이라면서 "관련 전
산시스템이 개발되는대로 빠르면 오는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또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한개의 계좌에 편입해 투자
자와 공동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신상품인 공동증권저축
업무를 인가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약관과 관리시스템을 만드는대로 시행
할 계획이다.
이상품은 저축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금액제한은 없지만 증권업협회는
<>가입금액을 5천원이상 50만원이하로 제한하고<>증권사가 50개정도의 매
수종목을 추천하고 투자자들이 1~5개의 종목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
다.
또 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도 개정 채권상장금액만 바뀐 경우엔 변
경상장신청대상에 제외돼 기업들이 이미 발행한 채권중 일부를 조기상환
하거나 동일한 전환사채가 주식전환될 때마다 건당 5만원씩 부담했던 수
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증관위는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금지시키고 처분기한
(1년)이 지난 비업무용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
록 의무화하는 한편 증권사들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등 각종 규제완화
관련사항을 의결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