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규모기업들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어음할인대출을 받을때 신용부금
을 들지 않아도 된다.
또 소액신용대출의 이자적용방식이 대출자에게 유리한 잔액채무식으로 바뀐
다.
13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신용금고법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업무취급안을 개별금고에 통보,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규모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어음을 할인할때 불필요한 자금부담
이 없어지게 됐으며 실적이 미미했던 소액신용대출도 대출주력상품으로 떠오
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신용금고의 계.부금가입자들만이 어음할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
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20~30%정도의 신용부금을 들어야만했다.

이때문에 신용금고 고객들 사이에서는 어음할인이 "법적으로 강요된 꺾기"
라는 지적도 있다.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도 지금까지는 3단계이자체감방식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해 원금의 일부를 갚고도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 적용돼왔다

신용금고의 한관계자는 "어음할인과 소액신용대출이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개선됨으로써 여신영업이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