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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관리기금, 충북투금 주식 취득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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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관리기금은 13일 덕산그룹에서 금융권에 담보로 맡긴 충북투금주식 49만
    여주에 대한 대량주식 취득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증권감독원이 충북투금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키로
    한 충북투금 담보주식 1백만17주중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원소유주
    가 불분명한 49만5천4백50주(16.5%)에 대해서는 대량주식 취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나머지 50만4천5백67주(16.8%)는 대주주(전응규씨)로부터의 직접거래에 따른
    취득이어서 증관위의 승인이 필요없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14일 증관위를 열어 신용관리기금의 대량주식취득을
    승인하는 한편 충북투금의 대주주였던 전응규씨와 덕산그룹의 위장분산여부
    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또 이들 49만여주는 증감원에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주로서 증권
    거래법200조(대량소유제한및 지분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한 위장분산주인지를
    엄밀히 조사키로 했다.

    전응규씨등이 위장취득했거나 덕산그룹이 위장취득한 경우에는 거래법위반
    으로 이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증관위의 별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투금 담보주식의 물량흐름을 보면 <>작년12월7일 덕산그룹이 전응규씨
    등으로부터 1백만17주(33.3%)를 인수해 이중 50만4천5백67주만 증관위에 보고
    한뒤 <>한미은행에 50만주,제일상호신용금고에 50만17주를 각각 담보로 제공
    했고 <>증관위 승인을 거쳐 3일이내인 17일까지 신용관리기금에서 1백만17주
    를 인수하고<>오는18일 제3자에게 공매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31일 충북투금 경영정상화를 위해 담보주식 1백만17주를 신용
    관리기금이 매입대금 후불조건으로 인수해 제3자에게 처분토록 했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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