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할 경우
이를 대신 물어주는 공제기금이 공인회계사회 내에 설치된다.
초기 기금규모는 50억원선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에 설립된다.

13일 증권당국및 회계사회는 최근들어 공인회사들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문제로 잇달아 피소되면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중
시,손해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줄수 있는 공제기금을 설치키로 했
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공제기금 설립방안을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법률"개정안
에 반영해 연내애 시행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의 관계회사는 업계차원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고 개별 공인회계사
의 재정적 능력을 보전키위해 그동안 공제기금 설립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있
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공인회계사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를 상대로 감사인
손해배상보험에 관해 협의해왔으나 감사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손해액
추정이 힘들어 보험상품으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공인회계사 업계는 법인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재산을 가등기 해두
는등 감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법인과 회계사간 마찰을 빗
고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