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국내가격이 올라간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가격을 낮추도록할 방침이다.
12일 재경원 한관계자는 "50개품목에 대한 국내외가격차를 조사한결과 가구
류는 국내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3-4배나 높게 형성돼있고 화장품과 의약품
등도 국내가격이 외국에 비해 2-3배정도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들 50개품목에 대한 국내외가격조사를 마치고 가격차이가
빚어진 원인에 대한 분석을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놓고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 가격차가 담합이나 수입권독점등 불공정거래에 의해 빚어진것으로 판명
될경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국내외가격차가 큰 다른품목에 대해서도 물가안정차원에서
유통구조개선이나 특소세인하등을 통해 가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