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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장내거래 활성화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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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0일까지 매매된 채권은 44조6백90억원규모
    였으나 이중 장내에서 거래된 채권은 2천3백36억원으로 전체의 0.53%에 불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내에서 거래된 채권중 대부분은 전환사채(CB)이고 일반채권은 지역개발채
    2천8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3월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방채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전무한
    상태다.

    이와같이 채권이 장내보다는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고있는 것은 수도및 자금
    결제등 제도가 미비되어 증권사들이 장내거래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장외에서 대규모로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전문딜러제를 도입해 현재
    복잡한 호가를 단일화하고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기차익을 목적으로하는 기관들의 투기적 성향
    이 줄어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을수 있다는 진단도 제시되고있다.

    또 국공채등 소규모거래시에는 표준화를 통해 채권의 종류를 최대한 줄이고
    수도 및 자금결제방식등 장내거래제도를 보완해 증권사의 장내거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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