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기업들간에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에 따른 비용이 상장효과에
비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규제완화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상장희망기업의 코스트절감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8일 고려증권과 일본국제증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쿄증권거래소 외국
주식시장의 개혁"세미나에 참석한 쓰루시마 다쿠오 도쿄증권거래소전무는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유지비용으로 연간 1천5백만~2천만엔이 들었으나 이중
70%정도는 각종 보고서의 일어번역비나 일본인변호사고용경비였다고 지적
했다.

쓰루시마전무는 이번에 상장심사료와 수수료를 낮췄으며 대장성도 유가
증권보고서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위주로 상장시키던 기존의 방침을 변경, 성장성이 돋보이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순자산, 순익의 상장요건을 종전의 10분의
1인 1백억엔, 20억엔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불구,한국기업이 해외상장시 선호하는 DR(주식예탁
증서)발행제도가 일본에는 없고 세금부과방법등이 달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3년말 1백10개사에 달하던 동증에 상장된 외국기업수는 지난해말 93개사로
줄어든데 이어 최근에는 80개사전후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상장기업수의 급격한 감소는 <>엔고로 인해 외국주식에 투자하면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일본투자가들의 인식 <>지난3~4년동안의 불황속에서
리스트럭처링을 구사한 구미기업들이 동증상장에 따른 코스트가 메리트에
비해 크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쓰루시마전무는 "일본투자가들이 구미기업에서 동남아의 성장기업중심으로
투자시각을 돌리고 있으며 아시아경제의 높은 성장률로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수요도 높다며 규제완화가 양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박재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