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의 폭주속에 여행사들이 사전 준비도 안된 무리한 일정,비행기
좌석을 확보하지 않은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등의 편법으로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게다가 일부 여행사들은 가이드들이 특산품판매점을 억지로 알선, 현지
구매를 부추기는가 하면 외국어구사능력이 없는 가이드를 고용해 여행객
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8일 한국소비보호원과 관광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해외여행객이 늘어
나자 업체간 가격덤핑전을 벌이면서 비행기좌석확보 호텔 식당 관광코스
등의 사전예약을 제대로 하지않은채 상품판매에 열을 올려 당초 스케줄을
제 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은 신문 잡지등에 지키못할 과장 허위광고도 서슴치
않고있어 당국의 지도단속이 요망되고있다.

해외여행에 대한 불만은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접수건수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93년 2백25건에 불과하던 해외여행관련 피해접수가 지난해엔
5백11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3월까지 1백85건이나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스케줄을 함부로 바꾸는 것.

김모씨(50.남.서울 강남구 신사동)은 최근 C여행사를 통해 14박15일의
남미여행을 다녀왔다.

김씨는 여행사측이 여행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바꿔 취침시간을 빼앗은 것은
물론 연결편을 마련치않아 공항에서 대기(WAITING)로 비행기를 갈아타는등
큰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호텔의 경우도 약속과 달리 2류호텔에서 재우고 식사도
형편없었다"며 "마치 국제사기단을 방불케했다"고 분개했다.

H모씨(45.여)는 일행 2명과 함께 필리핀여행을 떠났으나 O여행사측이
당일 항공티킷을 마련치않았고 다음날 현지에 도착해서도 호텔예약이
안돼있어 낭패를 보았다.

H씨는 귀국후 여행사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15만원을 보상받았다.

여행사측의 서비스부실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박모씨(60.남)는 미국과 캐나다의 노인복지시설을 시찰하러 미국에 갔다가
1백50만원상당의 가방을 분실했다.

박씨는 여행사측이 사전준비를 소홀히한데다 영어구사능력이 없는 가이드가
안내를 맞는 등 서비스부재로 분실물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가방분실건에 대해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에어라인와 K여행사로부터
각각 보상을 받았다.

여행사측이 서비스부실에 대한 책임을 시인한 것이다.

소보원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매년 20%이상씩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타고 여행사들이 밀어내기식 여행상품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가급적
영세한 여행사들 피하고 여행전 계약조건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는 지난해 3백15만명에 달했고 올 2월말까지
63만4천명이 나가 전년동기보다 22.9%나 늘어나는등 급증세를 보이고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