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는 1948년 설립된 GATT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정을
보더라도 GATT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WTO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GATT하에서 전개된 각종 제도및 분쟁사례를 연구해야 합니다"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와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박영사간)를
펴낸 박노형교수(고려대.국제경제법)는 WTO는 GATT체제에 서비스및 지적
재산권부문의 자유무역질서를 추가하는 체제라고 말한다.

1.2차산업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서비스업종과
지적재산권업종의 자유무역을 전개,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체제라는 설명
이다.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는 48년이후 93년까지 GATT에서 채택된 89건의
분쟁사례보고서를 묶었으며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는 WTO체제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89건의 분쟁해결사례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음이
일본 EC등이죠. 선진국간 마찰이 심했던 거죠. 분쟁분야는 농산물에서 어류
포도주 설탕 피혁까지 다양합니다. 수출이나 수입제한으로 인한 분쟁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해결안 집행이 강제적이지 못해 실제효과는 미지수였다고 말한다.

"WTO의 제도는 GATT에 비해 훨씬 엄격하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GATT에서는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제3국의 전문위원들로 패널을 구성, 해결하는
방식만을 취했으나 WTO에서는 패널의 결정사항을 어길 경우 모든분야에서
무차별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WTO는 규범의 제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GATT체제에서 많은 이익을 본 국가입니다. 67년 GATT에 가입했지만
개도국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도 세계질서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자간협상은 대부분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는 만큼 힘이 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다자간 협상에 의해 만든 국제규범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따라서 WTO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얘기한다.

국제경제를 전공한 학자들이 WTO체제를 연구하고 절대인원이 적은데다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연구의 상호교환이 극히 힘든 실정이라는 것.

박교수는 고려대법대를 거쳐 미하버드법대와 영캠브리지법대에서 국제
경제법을 전공했다.

한국EU학회및 국제경제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