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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점용료 인하..점용허가기간도 대폭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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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람선사업이나 방파제설치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을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공유수면점용료가 인하되고 매년 새로 받아야했던
    점용허가도 설치시설의종류에 따라 평균 3-5년에 한번씩 받으면
    되도록 허가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5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수상사업이나 공사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기
    업이나 개인들의 부담을줄여주기위해 공유수면 인근 토지의 과세시
    가표준액의 1백분의 6을 기준으로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
    의 1백분의3으로 고치기로했다.

    공유수면점용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도 당초 점용료의 1백분의
    10에서 1백분의 5로 하향조정했다.

    건교부는 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구비서류중 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주소변경 증명서류등도 없었다.

    허가처리기간도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경우 20일에서10일로 단축하고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받아야하는 허가도40일에서 2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최장 1년까지로 돼있던 점용허가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교량 철도 상수도등의 점용허가는 기한을 없애고 토석채
    취를 위한 점용허가기간은 5년,유선장을 위한 점용허가는 3년,농작물
    식재를 위한 점용은 5년등으로 대폭 연장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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