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4대지방선거
를 틈탄 각종 인허가 관련부정비리행위와 그린벨트해제 및 택지개발과
관련한 집단이기주의 행동을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또 재야.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과 정당의 후보자공천비리등을
공명선거 저해 5대사범으로 지정, 엄중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기간전의 각종 탈법.편법선거운동 <>재야.
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행위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비리 <>선거
정국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 <>조직폭력배등의 선거관여행위등을
5대선거사범으로 지정,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전국연합,한총련,민주노총준비위 전교조등 법외단체들의
특정정당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비방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 단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대검은 특히 지방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공천대가로 정당이 특별당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를 적용,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김모의원이 기초단체장 후보공천과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지금까지 선거사범 1백14명을 입건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1백86명을 내사중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