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초부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지급보증할수 있는 한도가 현행 은행자기자본의 60%에서
35%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3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경원이 제출한 은행법시행령개정안중
일부를 이같이 수정,4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은행의 편중여신을 억제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여신한도를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
은 40%에서 30%로 축소하면서 초과승인한도도 대출은 30%에서 20%로,지급보
증은 60%에서 40%로 각각 줄이기로 했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