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중 태화와 삼신이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거절은 회계기록이 부실하거나 회사측이 감사절차를 방해해 정상적인
감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표명되는 감사의견의 하나로 재무제표의 신뢰
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한 5백18개 12
월 결산기업들 가운데 공인회계사의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라미화장품등
9개사,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태화 삼신 2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화 삼신 2개사는 특히 지난해엔 한정의견을 받았다가 올해는 의견거절
을 받았고 태성기공 서울식품공업 삼익주택 흥아해운 4개사는 지난해에 이
어 연속 2년간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4개로 나뉘는데 이중 한
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일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감사의견이
다.

한편 지난해 부적정 의견을 받았던 진흥기업은 올해는 적정의견을 받았
고 한정의견을 받았던 동국무역 해태전자 한국마벨 대한모방 두산산업 경
기화학 원림등은 올해엔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