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추가 공제대상 농어민 후계자등 확정...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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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인으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1억원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해야 한다.
또 상속공제를 받은후 5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공제액을 추징당하게 된
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추가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범위"를 포함한 상속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지난해12월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영
어)상속인이 농어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초지.산림지.20t미만 어선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물적공제한도(1억원)에 추가해 1억원을 더 공제받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영농및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농어촌에 정착할 뜻을 갖
고 4H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
에서 3개월이상 전문영농기술 훈련을 이수한 사람등 농어민후계자 7만7천9백
18명은 농지(9천평이내) 초지(4만5천평이내) 산림지(9만평이내) 어선(20t미
만) 어업권(3만평이내어장)등을 상속받을 경우 기초(1억원).물적(1억원)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수 있게 됐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해야 한다.
또 상속공제를 받은후 5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공제액을 추징당하게 된
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추가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범위"를 포함한 상속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지난해12월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영
어)상속인이 농어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초지.산림지.20t미만 어선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물적공제한도(1억원)에 추가해 1억원을 더 공제받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영농및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농어촌에 정착할 뜻을 갖
고 4H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
에서 3개월이상 전문영농기술 훈련을 이수한 사람등 농어민후계자 7만7천9백
18명은 농지(9천평이내) 초지(4만5천평이내) 산림지(9만평이내) 어선(20t미
만) 어업권(3만평이내어장)등을 상속받을 경우 기초(1억원).물적(1억원)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수 있게 됐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