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기업이 회사를 살리는 방안으로 법정관리신청을 악용할
경우 은행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최근 부실기업들이 회사를 살
리기 위해 무턱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엄격한 심사를 거쳐법원의 법정관리결정에 동의하도록 새로운 지
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주가 회사 돈을 빼돌려 기업체가 부실해졌거
나 현저한 경영 잘못등이 부실의 원인이 됐을 경우 은행은 법정관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와관련 <>최근 5~6년간 적자지속 여부 <>부채가 자산의
1.5배를 넘는지의 여부 <>최근 수년간 매출액및 경상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의 여부 <>금융기관 차입금이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배 이상인지의 여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종업원과 조합원
이 동의하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면밀히 따져 법정관리의 동의여부를 결
정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회사나 기업주가 채무의 면탈,불이행 또는 유예등
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
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 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크거나 외화가득면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공익성이 강한 회
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