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상호출자나 지분취득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모기업과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매출액등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들 기업의 정확한 실적을 알수 있는 회계정보가 연결재무제표이다.

연결재무제표는 2개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 조직체로 간주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연결손익계산서와 연결대차대조표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93년 개정된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지배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한다.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30%를 초과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끼리 합해 다른 회사주식 30%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이들 모두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결산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에 따르고 회계기간은
1년이다.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다만 95년 5월말이전에 제출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엔 4개월이내까지
내면된다.

따라서 12월결산법인은 올해까지는 4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얽혀 있는 재무구조를 통합해
파악할수 있어 투자척도로 활용될수 있다.

실제로 지배회사의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이
크거나 자산이 많으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연결재무제표가 주로 쓰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결재무제표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