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최근 기현상을 빚고 있는 수도권 일대의 전세값
폭등과 관련, 임대주택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임차가구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등 획기적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 부담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으로
<>영세민과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1천50억원 <>주택은행및
국민은행에서 민영전세자금으로 6천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5호이상 임대시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을 개정,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을 매입, 쉽게
임대할수 있도록 2호이상 임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임대주택 물량공급을 위해 현재 수도권 1만5천호를 비롯
전국의 11만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