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이상의 값비싼 상품은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해 팔수없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를 거쳐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원이 받을수 있는 후원수당을 상품소비자가격의
25%이내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이내중
적은금액으로 정했다.

후원수당계산기준은 한상품당 여러단계에 걸쳐 받는 수당을 합한 것으로
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하고 주된 사업장
이 자기소유이거나 2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한다는 조건도 충족토록
했다.

이와함께 다단계사업자가 자본금의 10%를 시도에 공탁한 다음 공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공탁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이상 순차적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방식에 의한 판매를 말하는 것으로 피라미드판매로 불리기도 한다.

통산부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번에
시행령을 고친 것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