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절단기 목재가공용동근톱 로울러기 양중기등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5개 기계에 부착되는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대폭 확대된다.

24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프레스 동력차단장치등 20개기계.기구에 부착되는
재해예방장치에 대해서만 설치금액의 10%(외산은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재해예방시설가액이 전체기계의 30%이상일 경우 전체
기계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천만원짜리 프레스에 재해예방시설인 3백만원짜리 감응식방호장
치를 설치했을 경우 현재는 3백만원의 10%인 30만원만 세액공제받을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1천3백만원의 10%인 1백30만원을 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받
을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동력차단장치 연삭기방호장치 추락방지시설 셔틀탈출방지
장치등 15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