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사업연도부터 가처분이익잉여금의 40-60%범위에서 은행
배당을 자유화하고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인정범위를 자가사용비율
50%이상에서 25%로 낮출 방침이다.

은행이 손금인정한도를 초과해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신고할 때 부실채권발생경위 관련자문책등
을 보고하도록 한 부실채권심사제를 오는4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24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2월 각금융기관과
은행감독원에서 건의된 금융규제완화과제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완화방안"을 확정,오는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
정이다.

이방안은 현재 <>실질자기자본비율이 7.25%이상 <>대손충당금및 퇴
직급여충당금비율 표준비율충족 <>전년말준비금적립비율 20%이상 <>금
융사고 또는 부실경영등으로 문책기관경고를 받지 않았을 것 <>과거3
년간 경영현상평가 B등급이상등으로 돼있는 배당자율화선결요건을 없
애기로 했다.

또 준비금적립금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배당성향(배당금/가처분이익
금)도 40-60%범위에선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은행점포의 자가사용비율이 50%이상일 때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25%선으로 완화,자가사용면적의 2-3배까지
임대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