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협회가 승인을 신청한 "주유소업계 공정경쟁
규약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품고시와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협회차원의 규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반려했다.

24일 공정위는 주유소업계 공정경쟁 규약안이 경품류 제공기간을 현행
경품고시에 따라 연간 40일,신규개업할 때는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개정된 경품고시에서는 기간제한이 폐지되는 등 일부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23일에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공정위의 경품고시 개정안이 지난 9일 확정됐는데도
이보다 앞선지난 달 14일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규약안을 승인신청
하는등 경쟁정책당국의고시개정 방향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규약안을 돌려 받게됐다.

또 공정위가 개정한 경품고시에는 소비자경품 한도액이 3천~1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유소업계의 규약안에는 1천~5만원으로 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주유소협회가 규약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도 규약안 반환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로운 자율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주유소들이 경품경쟁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