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색채상표가 상표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흑백으로된 상표만 등록이 가능했던 상표등록제도를 개선,
오는 96년부터 컬러로된 색채상표까지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는 "색채
상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색채상표제도는 현재 흑백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등의 상표 구성요
소에 색채를 추가시킨 것으로 상표사용자에게 상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산
업디자인 상표개발발전의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오는 4월 공청회를 열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7
월중에 관계법령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