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등 금융기관들이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예금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거래내역을
통보해야하는 일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은행 보험사등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와 직계 존.비속등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조회,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국 영업점에서 거래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등의 개인별 예금 저축 적금 대출금 저축성보험등을
모두 작성토록 요청했다.

조회인원은 강원도의 경우 2천2백5명(등록의무자 4백22명 직계 존.비속
1천7백83명)으로 전체적으론 5만여명을 웃돌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기관들은 이에따라 대상자의 금융자산보유현황파악에 나섰으나
대상자가 많을뿐만 아니라 개인별.종류별로 예금거래를 작성하고 적금
대출의 경우 적금불입액과 대출액을 일일이 명기해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또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중순경에 말잔
3천만원이상인 사람들에게 1.4분기(1-3월)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통보해야해 이에대한 준비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대상인원이 대형은행의 경우 15만명 안팎에 이르는데다
정확한 주소확인이 어려워 준비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금융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수의 거래내역이 잘못된 주소로 통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금융거래의 차.도명과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래내역통보가 전달과정의 착오로 금융거래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 은행에 3천만원이상을 예치해놓은 사람에게 매
분기마다 거래내용을 통보토록 했었다.

통보내용엔 일반예금과 금전신탁 외화당좌예금등이 포함된다.

<송재조.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