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고정자산의 계성과목중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다.

영업권( Good Will )이란 특정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수 있는 능력을 자본화한 가치를 말하며 이는 기업과
분리되어 거래될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을수 있는 요인으로는 제품의 제조비법 우수한
경영능력 법률상의 보호 좋은 입지조건등을 들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할수도 있으나
외부와의 교환거래 없이 기업내적으로 개발된 영업권은 인식시기나
금액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할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합병이나 영업양수 또는 전세권취득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만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내적으로 영업권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영업권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합병거래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부채총액이 8억원인 B회사를 흡수합병
하기로 하고 B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5억원의 A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만약 피합병회사인 B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된 것이라면
5억원의 합병대가중 B회사의 순자산가액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3억원은
영업권으로 계상된다.

합병이나 영업양수거래에 있어서 영업권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예상되는 초과이익을 이자율로
나누어 자본화함으로써 계산할수 있다.

위의 예에서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A회사는 B회사가 매년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낼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편 영업권의 본질을 기업의 초과수익력이라고 보는 경우 영업권은
초과이익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실무상
그 기간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견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같은 상각규정은 기업이 상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로 선택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산시 이익조정항목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위의 예에서 A회사는 3억원의 영업권에 전액을 상각해도 무방한
것이다.

유재권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