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류단지개발을 촉진,가격인하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단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50% 깎아주는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현재 입법 추진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오는7월부터 시행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관련세제를
고쳐 물류단지에 대해 공단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단지에 입주하는
유통업자는 단지취득시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현재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단을 조성해 분양하거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단지조성사업자가
공단을 조성해 분양할 경우 양도세를 50% 깎아주고 이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취득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12월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처
법안심사를 받고 있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한뒤
오는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