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악용한 시장교란행위 엄단"..사설투자자문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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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자자문사에 대한 감독원의 일제조사는 때늦은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지난93년부터 급작스레 불어난 사설자문사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악용해
ARS 회원제 세미나 사업들을 벌여왔고 각종 작전과 시세조종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감독원이 고발키로한 지산투자경제연구소의 경우 허가받은 투자자문사들만
이 할수있는 회원제자문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범법사실로 지목됐다.
여타대부분의 사설투자자문사들이 이같은 불법적이고 시장교란적 자문행위
를 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들어 "모기업은 부도가 확실하니 주식을 팔아라"거나 "모주식은
대주주가 작전중이므로 미수를 내더라도 매입하라"등의 ARS방송이 매시간
속보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노골적으로 5~6개 기업이 연쇄적으로 거명되면서 해당기업이
해명에 진땀을 빼야하는 촌극도 반복되고 있다.
풍문도 정보임은 분명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멀쩡한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는 무절제한 행위에 문제가 있음도 확실하다.
차제에 허가받은 투자자문사들이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일임
매매를 허용하는등 제도적보완도 있어야할 것이라고 증권계는 지적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조치라 하겠다.
지난93년부터 급작스레 불어난 사설자문사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악용해
ARS 회원제 세미나 사업들을 벌여왔고 각종 작전과 시세조종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감독원이 고발키로한 지산투자경제연구소의 경우 허가받은 투자자문사들만
이 할수있는 회원제자문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범법사실로 지목됐다.
여타대부분의 사설투자자문사들이 이같은 불법적이고 시장교란적 자문행위
를 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들어 "모기업은 부도가 확실하니 주식을 팔아라"거나 "모주식은
대주주가 작전중이므로 미수를 내더라도 매입하라"등의 ARS방송이 매시간
속보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노골적으로 5~6개 기업이 연쇄적으로 거명되면서 해당기업이
해명에 진땀을 빼야하는 촌극도 반복되고 있다.
풍문도 정보임은 분명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멀쩡한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는 무절제한 행위에 문제가 있음도 확실하다.
차제에 허가받은 투자자문사들이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일임
매매를 허용하는등 제도적보완도 있어야할 것이라고 증권계는 지적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