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된 경우 의무적으로 손해를 배상토록하는 배상책
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이같이 결정했
다.

정부는 이개정안에서 내년1월부터 공인노무사의 배상책임을 의무화하고 이
를위해 공인노무사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손해배상을 보장토록했
으며 이를 어길때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가 자신의 자격증이나 등록증 이름 상호등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하지못하도록 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무소를
개업할때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노무법인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수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요건을 제한,노동행정에 종사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도 소정의 특별전문연수
를 마친 경우에만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