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보헙업법시행령상의 임원선임기준을 전면 폐지해 줄 것을
보험당국에 건의했다.

2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와 국제화 세계화추세에 발맞춰 시행령 13조(임원의 선임기준)를 폐지해
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생보업계는 이같은 의견을 내용으로한 건의서를 보험당국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원겸직여부등의 승인권한
을 보험감독원장에 이양하고 <>보험업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금융기관 증권사에서 5년이상 근무자 <>
기타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자등으로 보험사 임원자격을 제한했다.

이에대해 생보업계는 일반적으로 회사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자격
에 관해 상법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회사자율에 맡기고 있음을 들어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계약자이익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극소수인 현실적인 상황을 감
안해 보험상품의 배당예시를 허용해달라는 일부회사의 요구는 일단 보류하기
로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